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…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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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6.09.18 0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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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내외매일뉴스·내외매일신문=김지원 기자〕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.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·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
 
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‘배우자 지원 3종 세트’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 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는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 유산·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.
 
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%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.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, 3일 25만2630원이다.
 
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도 확대된다. 기존에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였지만,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. 휴가 기간은 20일이다.
 
또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·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.
 
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 
한편 올해 1~8월 육아휴직 등 관련 급여 수급자는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.7% 증가했다.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2만2000명으로 45.1% 늘었다.
 
〔mailnews7114@gmail.com〕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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